
서울 구미학숙 사생수칙
제1조(목적)
제2조(생활신조)
제3조(권리)
제4조(의무)
제6조(입사 지참물)
제7조(관련서류 제출)
제8조(사실배정)
제9조(사물관리)
제10조(변상)
제11조(회장 및 층장)
제12조(일과시간)
제13조(식사절차)
제14조(외출 및 외박)
제15조(면회)
제16조(면회의 제한)
제17조(통신)
제18조(상담)
제19조(청소)
제20조(점검)
제21조(금지행위 및 벌점)
제22조(징계)
제23조(퇴사)
제24조(퇴사신청)
제25조(자치회 구성운영)
제26조(자치활동의 범위)
제27조(보건관리)
제28조(전염병 환자의 관리)
제29조(방화관리)
부 칙
이 수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【별표 1】사생 일과시간표
| 구분 | 평일 | 공휴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기상 및 아침식사 | 07:00 ~ 08:30 | 08:00 ~ 09:00 | |
| 저녁식사 | 18:00 ~ 19:00 | 18:00 ~ 19:00 | |
| 귀 사 | 00:00 | 00:00 | |
| 외부 출입 금지 | 00:00 ~ 06:00 | 00:00 ~ 06:00 |
【별표 2】금지행위 및 벌점
| 금지행위 | 벌점 |
|---|---|
| 1. 절도 | 10 |
| 2. 학숙 경내에서의 이성교제 등 풍기문란 행위 | 5 |
| 3. 음주 (사감의 사전허락을 받은 각종 행사시 등은 예외) | 3 |
| 4. 도박 | 3 |
| 5. 사감의 허락없는 외부인 동반 숙식 | 3 |
| 6. 사감의 허락없는 이성(異性) 호실의 입실 | 5 |
| 7.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판매 | 3 |
| 8. 배정된 사실의 임의 변경 | 3 |
| 9. 화염병·유류·가스 등 화재 위험성 있는 인화물질의 반입 | 3 |
| 10. 무단 외박 | 3 |
| 11. 사실(거실·화장실)의 청소상태 불량 | 2 |
| 12. 학숙시설물의 손괴·훼손·임의 구조변경 | 2 |
| 13. 학숙(자치회 포함)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·회의 등의 무단 불참 | 2 |
| 14. 사감의 허락없는 외부인의 일시동반 입실 | 2 |
| 15. 고성방가 등 타 사생의 공부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 | 3 |
| 16. 사감 등 학숙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 | 3 |
| 17. 무단외출(상황판 미정리) | 1 |
| 18. 귀사시간 등 출입금지 시간 위반 | 3 |
| 19. 사실 외에서의 잠옷 착용 | 1 |
| 20. 학숙시설 옥내 흡연행위 | 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