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udent 서울 구미학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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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구미학숙 사생수칙

제1조(목적)
이 수칙은 서울 구미학숙 입사생(이하 "사생"이라 한다)이 입사 기간 중 서울 구미학숙(이하 "학숙"이라 한다)내에서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생 상호간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는 등 명랑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생활신조)
사생은 서울 구미학숙의 설립목적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향토인재 양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여야 한다.
제3조(권리)
사생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학숙 시설물의 이용
  • 2. 자치회 가입 및 활동
  • 3. 건전한 활동목적의 소모임 조직 및 가입
제4조(의무)
사생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구미시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면학노력 등 학숙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고 및 언행
  • 2. 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입사서약의 이행
  • 3. 사생수칙의 준수
  • 4. 사감 등 학숙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
  • 5. 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
  • 6. 학숙(자치회 포함)에서 시행하는 각종행사, 회의, 모임 등의 참석
  • 7. 자치회 가입 및 자치활동의 참여
  • 8. 학숙내 개인 및 공용 시설물의 선량한 이용 및 관리
  • 9. 전기 및 수도 등 에너지 절약
  • 10. 사실 등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 및 청결 유지
  • 11. 건전하고 명랑한 학습환경을 위한 학숙내 질서유지
제6조(입사 지참물)
  • ① 사생은 입사등록을 필하고 입사할 때에는 침구 및 생활에 필요한 개인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지참을 금한다.
    • 1. 건강을 해치는 약품
    • 2. 개인용 가구(미니옷장, 화장대 등의 장식품류)
    • 3. 전자제품(TV, 음향기기, 전자악기, 냉장고, 전기밥솥 등)
    • 4. 전열기(전기장판, 전기담요, 전기방석, 전기난로, 전기쿠커, 온풍기, 다리미, 커피메이커, 커피포트, 토스터 등), 휴대용 버너, 기타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 품목(휘발유, 부탄가스, 양초 등)
  •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지참할 수 있다.
    • 1. 컴퓨터 및 주변장치
    • 2. 카세트(MP3 포함)
    • 3. 헤어드라이기, 전기면도기, 가습기 등
제7조(관련서류 제출)
사생은 학숙 운영이나 선발기준요건 확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, 재학증명서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8조(사실배정)
사실배정은 관리사무소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한 방은 사생들간의 동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사생들간의 동의하에 사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9조(사물관리)
  • ① 귀중품은 사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시키지 않은 현금 또는 물품의 망실은 학숙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  • ② 사실 집기는 지정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.
제10조(변상)
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제11조(회장 및 층장)
  • ① 사생을 대표하는 회장을 둘 수 있으며 각 층별로 층장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회장 및 층장은 각 층의 사생을 대표하며 사감의 지시사항을 사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장 및 층장은 사생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생의 경고와 퇴사를 사감에게 건의할 수 있다.
제12조(일과시간)
사생은 별표 1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.
제13조(식사절차)
사생은 식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.
  • 1. 식사는 식당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.
  • 2. 환자의 식사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사실에서 할 수 있다.
제14조(외출 및 외박)
외출 또는 외박하는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• 1. 외출, 외박 및 귀사시에는 출입 상황판에 의거 출입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, 외박시에는 외박대장에 의거 사전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2. 외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.
  • 3. 외출, 외박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귀사시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감의 판단 하에 일정기간 외박을 금지할 수 있다.
제15조(면회)
사생은 다음 각 호의 면회절차를 지켜야 한다.
  • 1. 면회자는 사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 면회하여야 한다.
  • 2. 면회시간은 10:00 ~ 20:00까지로 한다.
  • 3. 면회는 휴게실이나 커뮤니티룸에서만 할 수 있으며, 면회자는 사생의 침실에 들어갈 수 없다. 다만, 사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4. 외부인의 학숙내 숙박은 금지한다.
제16조(면회의 제한)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1. 학숙내에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
  • 2.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을 떄
  • 3. 기타 사감이 면회자의 출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제17조(통신)
학숙내의 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사생의 외부전화 이용은 개인전화를 이용하고, 구내전화는 외부전화 수신 및 학숙내 통화에만 이용한다.
  • 2. 우편물(택배, 등기우편물 포함)은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한다.(원칙적으로 학숙에서 착불 우편물은 수령하지 아니한다)
제18조(상담)
사생들은 언제나 사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생의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한다.
제19조(청소)
사생은 각자의 침실과 자치회에서 정한 학숙내·외의 청소담당 구역에 대한 정돈과 청소책임을 진다.
제20조(점검)
사실의 건전한 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위해 필요시 사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제21조(금지행위 및 벌점)
  • ① 사생은 학숙내에서 별표 2(금지행위 및 벌점)의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.
  • ② 사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감은 이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고,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.
제22조(징계)
  • ① 수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경고처분 : 벌점이 5점 이상일 때
    • 2. 퇴사처분 : 벌점이 10점 이상일 때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의 계산은 1년 단위로 하고 다음해 사생 선발시 벌점만큼 감점 적용한다.
  • ③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서 1회에 한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경할 수 있으며, 2회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병산할 수 있다.
    • 1. 자치회장 : 3점
    • 2. 자치회 임원 : 2점
    • 3. 농어촌 봉사활동, 학숙 내·외 봉사활동, 기타 사감이 인정하는 선행 실적이 있는 경우 : 2점
    • 4. 제1항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감은 그 내용을 해당 사생의 부모 등 친권자에게 통보하여 개별지도하게 할 수 있다.
제23조(퇴사)
  • ① 학숙의 퇴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    • 1. 본인이 퇴사를 희망 하였을 때
    • 2. 휴학하였거나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
    • 3.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(벌점 10점 이상)
    • 4.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(전염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, 요양 등)
    • 5. 학숙내에 학술연구 및 교양활동과 관련 없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하였을 때
    • 6. 불온사상의 선전,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, 토론, 연설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
    • 7. 사감이나 학숙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, 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등 학숙운영에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  • 8. 기타 학숙 내·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타 사생과 학숙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을 때
  • ② 사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퇴사를 명할 때에는 퇴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생의 의견을 듣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제24조(퇴사신청)
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퇴사 7일전까지 학숙원장에게 퇴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25조(자치회 구성운영)
  • ① 사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조직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② 자치회는 학숙의 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③ 자치회의 회칙 제정과 회장, 총무 및 층장의 선임은 사생의 총의로 결정한다.
제26조(자치활동의 범위)
  • ① 사생의 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.
    • 1. 사생 상호간 화합 및 친목의 도모
    • 2. 건전한 취미활동 및 체력단련 행사
    • 3. 시정 및 학숙의 발전을 위한 활동
    • 4. 농촌봉사활동 등 대내·외적 봉사활동
    • 5. 학습·교양강좌 및 토론회 등의 개최
    • 6. 학숙 환경개선 및 청결유지를 위한 활동 등
  • ② 학숙내의 생활은 사생자치를 원칙으로 하되, 수칙으로 정하는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학숙의 시설이나 운영 면에 부당한 건의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다.
  • ③ 건설적인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사감 외의 어떠한 자연인 또는 단체(기관)에 직접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27조(보건관리)
  • ① 학숙원장은 학숙내에 구급상비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생의 환경 및 보건위생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생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진료비는 사생의 부담으로 한다.
제28조(전염병 환자의 관리)
학숙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1. 즉각 격리 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.
  • 2. 환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.
  • 3.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사시킨다.
제29조(방화관리)
  • ① 사생은 항시 학숙내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하며 각층의 층장은 방화책임자가 된다.
  • ② 층장은 항시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 관리하고,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전열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수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【별표 1】사생 일과시간표
사생 일과시간표
구분 평일 공휴일 비고
기상 및 아침식사 07:00 ~ 08:30 08:00 ~ 09:00  
저녁식사 18:00 ~ 19:00 18:00 ~ 19:00  
귀 사 00:00 00:00  
외부 출입 금지 00:00 ~ 06:00 00:00 ~ 06:00  
【별표 2】금지행위 및 벌점
금지행위 및 벌점
금지행위 벌점
1. 절도 10
2. 학숙 경내에서의 이성교제 등 풍기문란 행위 5
3. 음주 (사감의 사전허락을 받은 각종 행사시 등은 예외) 3
4. 도박 3
5. 사감의 허락없는 외부인 동반 숙식 3
6. 사감의 허락없는 이성(異性) 호실의 입실 5
7.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판매 3
8. 배정된 사실의 임의 변경 3
9. 화염병·유류·가스 등 화재 위험성 있는 인화물질의 반입 3
10. 무단 외박 3
11. 사실(거실·화장실)의 청소상태 불량 2
12. 학숙시설물의 손괴·훼손·임의 구조변경 2
13. 학숙(자치회 포함)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·회의 등의 무단 불참 2
14. 사감의 허락없는 외부인의 일시동반 입실 2
15. 고성방가 등 타 사생의 공부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 3
16. 사감 등 학숙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 3
17. 무단외출(상황판 미정리) 1
18. 귀사시간 등 출입금지 시간 위반 3
19. 사실 외에서의 잠옷 착용 1
20. 학숙시설 옥내 흡연행위 1